‘소방사무 책임 국가로 확대’ 법개정안 행안위 통과 | |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체계자구심사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 |
소방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수립한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각종 재해 및 재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사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과 소방’ 업무를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으로 세분화시켜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국비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OECD국가 중 국가 재정부담율이 평균 67.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 소방재정 부담율이 1.2%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두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지자체에 국한된 소방업무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임으로 전향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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