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안전환경 조성으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근절


2011/10/27 15:01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할 때도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이 현행 1급 대상에서 특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처] [소방방재청] 안전환경 조성으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근절 |작성자 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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