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연결송수관설비 주 배관…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설치 ‘NO’

Dr.risk 2024. 5. 20. 18:33

소방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ㆍ고시

FPN 유은영 기자] = 연결송수관설비의 주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개정안이 지난 10일 고시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0월 95명이 부상한 울산 33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화재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개정안에는 기존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등과 겸용이 가능했던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은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토록 소화 용수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설비용 배관을 건축물 내 미리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저층 화재와 달리 고층이나 지하 대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소화 용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 주 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한 울산 주상복합 건물의 화재 당시 개방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로 소화수가 계속 방출되면서 소방관이 연결송수관 설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관과 관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연결송수관설비와 다른 소화설비의 송수구, 주 배관을 분리토록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다른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연결송수관설비로 안정적인 소화수 공급이 가능해져 소방대원들의 화재 대응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