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ㆍ내부 마감재, 불연ㆍ준불연재 시공 권고”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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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용인시가 대형 물류창고 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지난 2일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갈수록 대형ㆍ복잡화하는 창고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위해 신설됐다.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은 전방위에서 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소방자동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하나의 대지 내에 두 개의 동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엔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띄워야 한다.
피난층이 아닌 지상층엔 외기에 개방된 바닥면적 10㎡ 이상인 대피공간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냉동ㆍ냉장 등 저온 창고를 제외한 지하층에 위치한 창고에는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마감 재료 기준도 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과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시공해야 한다. 기준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창고시설이 많다”면서 “창고시설 신축량에 따라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기준을 제정했다”며 “이 기준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시는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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