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Dr.risk 2024. 11. 2. 21: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6. 8. 3.>
2.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장비보유명세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삭제 <2006. 8. 3.>
                  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2.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기술인력자의 연명부
                 나. 변경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3.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
⑥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기타 첨부 파일 참조

 

위험물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규칙.hwp
0.52MB

 

(최종) 20210629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가이드북 (2).pdf
19.95MB

 

(편집가능) 20210702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가이드북v2.pptx
8.3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