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Dr.risk 2010. 5. 17. 08:39

 
 
 
   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근거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008.9.18 개정)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2003.7.7 개정)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003.7.7 개정)
 
   절차
제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 착공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 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조치내용
- 부적정판정일 경우 이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 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벌 칙
-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 및 심사 절차

☞ 작성절차



☞ 심사절차

 
   위탁시 효과
-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 작업장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