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안전보고서

Dr.risk 2010. 5. 17. 08:55
 
 
 
   제도 및 관련법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에 의하여 당해 설비로부터 유해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벌칙] (법 제6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출대상 업종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 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 원유정제처리업
○ 기타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PSM 작성 지도절차
사업장방문 대상여부 확인, 보유 기술자료 확인 및 CHECK 비 고
견적/제안서제출   컨설팅 범위 (PSM보고서 FULL SET/위험성평가)  
PSM보고서작성
지도수행
  계약 후 사업장 방문(수시)
  - 담당자 지정(PSM 추진)
  - 기초자료 수집
  - 공정안전자료 내용/심사기준 설명
  - 미비자료 작성 및 기술지도
  - 위험성 평가 수행 및 개선대책 수립
  - 안전운전/비상조치계획 지침류 작성지도 등
 
PSM보고서
종합검토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검토 수행  
PSM보고서제출   한국산업안전관리원 → 사업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PSM보고서
심사/수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행
  - 보완서류작성 및 제출
 
PSM보고서
심사완료
(컨설팅완료)
  심사결과서 통보(공단 → 사업장)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PSM 컨설팅 효과
○ 신속한 지식과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 전문 기술ㆍ인력을 통한 작성
○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절감
○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우수등급유지
 
   PSM 컨설팅 효과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 인화성 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11 시안화수소 1,000
2 인화성 액체 취급 : 5,000
(저장 : 200,000)
12 불화수소 1,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13 염화수소 20,000
4 포스겐 750 14 황화수소 1,0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6 암모니아 2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7 염소 2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8 이산화황 250,000 18 수소 50,000
9 삼산화황 7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20 포스핀 50
      21 실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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