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제조업 유해방지계획서

Dr.risk 2010. 5. 17. 09:00
 
 
 
   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할때는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09.1.1시행)으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 제출의무가 복원됨)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의 대상업종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로 설치ㆍ이전
  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제출제외 : PSM 제출 대상(공정), 5인 미만 사업장
◈ 대상업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OOO)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OOO)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시
-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 대상설비 : 제조업 전체사업장 중 대상설비 보유사업장(기계 및 가구제외)

▶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 ton 이상인 설비를 신설ㆍ이전시
-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화물 등 내부구조 교체ㆍ변경 하는 경우

▶ 화학설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취급하는 양이 동 규칙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인
  설비를 신설ㆍ이전 시
-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한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ㆍ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건조설비
- 열원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0kg/hr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최대 소비전력 50kw/hr
  이상인설비를 신설ㆍ이전시
- 건조부의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 변경시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 가스집합장치가 있고 가스집합량이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ㆍ이전시
-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 변경시

▶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또는 그 밖의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에 설치한 국소
  배기장치 송풍량 150㎥/min 이상인 설비의 신설ㆍ이전시
- 후드형식, 덕트형식,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신설ㆍ추가ㆍ변경시

 
   절차
제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 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조치내용
- 부적정판정일 경우 이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 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벌 칙
-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 및 심사 절차

☞ 작성절차



☞ 심사절차

 
   위탁시 효과
-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 위탁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효율 극대화 및 시간 감소 효과
- 작업장내 사전 위험요소 발굴로 인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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