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Dr.risk 2010. 5. 17. 09:04
 
 
 
   재해예방기술지도 안내
한국재해예방관리원은 노동부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 각종 안전시설 및 안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재해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법적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①항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현장
법 제30조 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이 건축은 3억이상 120억미만, 토목은 3억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말한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①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③ 전담 안전관리자(유자격자) 선임한 경우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 계약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과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미계약 시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항)
② P.Q심사시 1점 감점 조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 미지급 또는 환수(산안법시행규칙 별표6의4
2항 다목)
 
   재해예방기술지도 미계약 시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가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에 관한사항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 갱내 또는 밀폐공간 작업시의 작업환경측정, 환기 및 배기시설의 적정성 검토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효율적 집행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부대서비스
ㆍ안전 업무 관계철 화일 제공(화일BOX)
ㆍ교육 기자재 및 시청각 교재 무료대여
ㆍ무재해기 및 안전 홍보물 제공(월간지, 벽뉴스, 표어, 포스터, 스티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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