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22년 기한 도래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 심의ㆍ확정
[FPN 유은영 기자] = 그간 기도유지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으로 국한돼 온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ㆍ김종석, 이하 규개위)는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를 심의ㆍ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총 1775건으로 규개위 심의 결과 333건을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기존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 가능한 4종 업무(1급)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가능한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10종 응급처치 업무(2급)로 한정된다.
하지만 규개위 심의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급박한 상황에서 심장 정지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업무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응급구조사의 역량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거란 게 규개위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각 부처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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