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등 선임 제도 2022년12월부터 적용

Dr.risk 2022. 10. 25. 19:31

전기ㆍ가스 등 타 분야 안전관리자,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선임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리업자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도 실무교육 이수해야

▲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출동한 모습  © FPN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격증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또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분야 겸직이 제한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시행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1958년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오는 12월부터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는 전기나 가스,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12월부턴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엔 반드시 전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 건설 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대상물의 경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기준을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조정한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대형화ㆍ복잡화되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