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방안 12월 시행
전기·전기·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금지
5000㎡ 넘는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20만㎡→ 10만㎡로 강화
소방청은 냉동 및 냉장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5000㎡가 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했다. 지난 1월 6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소방관과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됐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소방청 제공
오는 12월부터는 11층이 넘는 건물이나 30층 이상의 아파트는 가스나 전기 안전관리자 등 타 분야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면적 5000㎡가 넘는 냉동창고나 냉장창고 건설현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르 둬야 한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이렇게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문 중 특급 시설 기준 강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특급과 1급 시설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소방청 제공
그동안 이들 시설의 경우 전기·가스·위험물 등 타 분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었다.
특급이나 1급 시설물을 층고 기준으로 보면 일반건물은 11층 이상 연면적 1만 5000㎡ 이상이면 1급, 30층 이상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이면 특급으로 분류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30층 이상 120m 이상이면 1급, 50층 이상 200m 이상이면 특급으로 지정된다.
이번에는 일반 건물 특급의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면적 기준이 20만㎡ 이상이었으나 이를 10만㎡ 이상으로 바꿨다.
일정기준 이상의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자로, 강습교육 이수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물류창고 화재 등에 대비해 연면적 5000㎡ 이상인 내동창고나 내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의 경우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공생공사닷컴(http://www.public25.com)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테랑의 암묵지- Ⅱ수난사고 현장 안전 통제와 효율적 임무부여 (0) | 2022.10.20 |
---|---|
12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대폭 강화된다 (0) | 2022.10.13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12월부터 선임 제도 강화 (0) | 2022.10.11 |
소방청, 오는 12월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 (0) | 2022.09.26 |
10대 소방전문가들이 온다… 소방마이스터고, 내년 2월 첫 졸업생 배출 (0) |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