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1급 관리대상물 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 신설
오는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고 소방청이 11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 1958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지만,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제한된다.
또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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