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선임 의무화 시행
▲ 부산소방본부가 대형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 부산소방본부
소방청은 오는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도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분야(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큰 규모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전담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제한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소방청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도 연면적 20만㎡을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해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며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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