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2월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상주여부 등 점검
[이투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셀프주유소를 제외한 일반주유소가 대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전체 1만1878개소로 이중 일반주유소는 55.6%인 6606개소다. 일반주유소는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다.
이번에 소방청은 일반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에 나선다.
주요 검사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상주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홍보 등이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하고 안전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면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증기와 반응할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전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주유하기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꽃이 아닌 단순 흡연 등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현재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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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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