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 추진
행안부, 관광 안전 관련 정책조정위원회 개최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지하상가에 화재 시 발생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된다. 헝가리 사고를 계기로 관광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8개 중앙부처와 함께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방안, 관광 분야 안전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하상가는 전국적으로 73곳에 총 1만4220개 점포가 입주해 있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이용자도 많아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하상가 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지하상가 특성을 반영하면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사용면적이 1천㎡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지만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사전 위험요인을 고려해 1천㎡ 이하여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하상가 건설 시 재실자 밀도와 방화구획, 대피 허용 기간 등을 사전에 분석해 이를 반영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관광 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안전점검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헝가리 여객선 침몰 사고 이후 지난달부터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5개 관계부처별로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을 진행하고 민관 합동 확인점검과 취약 분야 안전감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모두 42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진영 장관은 “최근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고와 세종시 파리떼 출몰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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