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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ㆍ배치기준 올해부터 본격 시행

Dr.risk 2012. 2. 26. 18:45

- 점검능력평가와 점검인력배치기준 운영 절차와 방법은?
- 소방시설 점검능력평가, 올해는 3월 31일까지 접수해야
- 점검인력 배치기준, 7월 1일 이후 점검 대상물부터 적용
최영 기자
최근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평가 및 배치기준 제도가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시설점검업자의 점검능력을 업무 위탁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를 공시하는 ‘점검능력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이뤄지는 소방시설점검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새롭게 설정한 점검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되고 점검업자는 점검인력 배치상황 정보를 포함한 점검실적을 평가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지난 17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고시 제정안(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을 입안예고한 상태다.

본지에서는 올해 첫 시행하게 되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평가 공시제도와 배치기준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지 그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ㆍ공시

점검능력평가ㆍ공시 제도란? = 점검능력평가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적과 기술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함으로써 소방시설 점검을 발주하는 건축주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점검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전무했던 소방시설점검업자의 객관적인 능력 판단을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맡기는 직접적인 관계자들은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필수 잣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점검능력평가 방법과 절차는? = 소방시설 점검능력의 평가방법과 절차는 ①평가신청 → ②지정 기관의 평가 → ③공시ㆍ적용 등 크게 3단계로 이뤄지게 된다.

우선적으로 평가를 원하는 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점검능력평가 신청서를 작성해 지정된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점검능력평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능력평가는 최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를 통해 진행되며 협회에서는 관련 평기기준 규정(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점검실적과 기술인력, 신인도 등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점검실적은 점검에 대한 건수가 아닌 ‘도급금액’을 중점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 대상의 덤핑식 점검 보다는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클수록 큰 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기관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점검실적평가 접수는 오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고 약 15일간의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집계할 계획이다.

관리업자는 이러한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할 경우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17일 입안예고된 관련 규정(소방시설 관리업의 점검능력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점검능력평가 수수료는 120,000원이며 점검능력평가와 관련된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3천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또한 평가기관인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따르면 공시금액에 따라 평가기관에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통상회비는 점검실적 금액의 0.8/1000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집계된 점검능력평가 결과는 관련법에 따라 매해 7월 중 정식으로 공시되며 이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적용되고 그 해 받은 평가 결과는 1년간의 효력을 갖게 된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별한 기준없이 입찰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시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마련되게 된다”면서 “향후 관련 기관에서는 공시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일반 대형건축물 등 점검 발주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오는 7월 정식 공시되는 점검능력평가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각 소방본부단위에서도 각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인력 배치기준이란? =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때 필히 준수해야 하는 인력 배치기준으로 점검인력을 단위별로 산정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최대한도 면적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관리업체의 과도한 점검과 무차별적인 덤핑식 소방시설점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민간에서 실시되는 소방시설점검의 내실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배치기준의 시행시점인 7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점검능력평가의 실적 또한 이 같은 배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점검인력 배치기준 운영방법과 절차는? = 배치기준의 시행 시점인 7월 1일부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개정 공포된 인력 배치기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점검인력의 배치장소 및 배치인력, 배치상황 등 구체적인 점검인력 사항과 이를 포함한 점검실적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점검인력의 배치확인 신청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구축되는 전용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산망에 접속한 후 온라인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점검인력 배치사항을 통보할 때에도 일정 비용의 수수료가 발생된다. 17일 입안예고된 관련 규정(소방시설 관리업의 점검능력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배치확인 신청의 수수료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이 이뤄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작동기능점검이 실시된 건축물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건당 2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은 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종합정밀점검이 실시된 건축물은 2만제곱미터 미만이면 건당 4천원, 2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천원이 발생된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배치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치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