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화재안전기준 5건 개정고시 |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5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5일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층건축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5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된 화재안전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30층 이상의 건물에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설치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우선 경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30분 이상 경보되도록 강화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수원과 가압송수장치, 비상전원 기준을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건물은 40분, 50층 이상의 건물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옥상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펌프 및 급수배관을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연결송수관설비 역시 3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비상전원기준도 30층 이상 49층 이하일 때는 40분, 50층 이상일 때는 60분이상 작동되도록 강화됐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비상전원기준을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되도록 개정됐으며 30층 이상인 건물은 옥상수조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우선 경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펌프 및 급수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토록 제한하기도 했다. 비상방송설비의 경우도 기존 비상전원기준이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10분 이상 경보되도록 하던 것을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30분 이상 경보되도록 강화했으며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우선경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그간 대두돼 왔다”며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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