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 소화설비 대체 소화기구, 목적은 안전인가? 준공인가? | |||||||||||||||||||||
- 관련 기술기준 보완 앞두고 관련업계 기형적 영업 ‘극성’ - 실효성 위한 설치기준 제시 및 보완된 기술기준 시행 ‘시급’
현재 소방방재청의 행정조치에 따라 피트공간 스프링클러 헤드의 대체 소화기기로 인정되는 제품은 자동식소화용구(현 KFI인정: 소공간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현 KFI인정: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모듈러시스템 또는 가스계소화설비 등 공간의 체적방호가 가능한 소화시스템들이다. 행정조치 이후 대체 소화기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빠른 기술기준 개정이 추진됐지만 그 사이 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해당 제품들이 실효성 보다는 건축물 준공허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방방재청의 행정조치에 따라 건축물의 EPS, TPS실 등에 주로 설치되는 대체 소화기기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자동식소화용구’이며 최근에는 소형화된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가 개발ㆍ출시되면서 적용을 검토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대체 소화기기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체에어로졸 및 자동식소화용구의 방호체적 확대 등 관련 기술기준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소방방재청은 해당 사항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지난 7일 제정ㆍ고시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지 7개월 째에 접어든 행정조치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보완된 기술기준으로 인해 관련 업계의 기형적인 영업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특히 대체 소화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건축물 준공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소화기기를 개별작동 방식으로 설치하는 등 소화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거나 현재의 기술기준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는 체적범위까지 확대 적용해 설치하고 있다. 또 피트공간의 화재유형을 고려하지 않거나 설계시 필요한 안전율을 무시한 채로 ‘소화모형에 따른 방호체적’으로 소화약제량을 산정해 적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최근 건축물의 피트공간에 대체 소화기기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헤쳐 보고 현 시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대체 소화기구 적용 ‘뒤죽박죽’ … 실효성 문제 ‘심각’
지금까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체 소화기기의 공통된 문제점은 행정조치 직후 부각됐던(본지 보도 8월 10일자. 561호) 일괄방출 구조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물론 자동식소화용구 또한 한 공간에 다수의 소화기기를 약제량만을 산정해 개별작동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어 소화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동식소화용구의 경우는 하나의 방호공간에 최대 3개까지 개별작동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도 한 공간에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여러 개의 소화장치를 설치하면서 일괄방출 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식소화용구, 기술기준 보완 앞두고 ‘편법 영업’ 강행
현행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용중인 KFI인정 기준은 1~5등급(최대 1등급 방호체적: 9.72㎥)으로 구분해 소화시험을 거치고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이 같은 소화시험 기준을 벗어나 최대 18.18㎥의 방호체적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자동식소화용구를 생산하는 일부 업체에서 10kg의 소화약제(HFC-227ea)를 적용해 현행 KFI인정(1등급)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자동식간이소화용구에 주로 적용되는 HFC-227ea 소화약제의 경우 KFI인정 기준에 따른 1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설계 안전율을 고려하더라도 약 5.3kg 정도의 약제만으로도 소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KFI인정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등급화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기술기준 보완을 앞두고 업체에서 무리한 영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정가스소화약제를 사용한 소화시스템의 경우 소화약제량에 따른 설계체적을 준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완된 기술기준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 체적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방호체적은 “제각각”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연동조치 문제 외에도 실질적인 소화성능이 우려되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 소화기기가 활용되는 피트공간은 주로 EPS, TPS실로 이러한 공간의 경우 전기설비나 통신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 화재유형이 중합재료(분자 중합에 의한 화합물)의 성격이 강하고 필수적으로 소화약제의 안전율을 반영한 방호체적을 적용해야만 정상적인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피트공간에 적용할 때 유류화재 또는 중합재료 중 비교적 적은양의 소화약제가 소요되는 종류의 화재유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설계를 위한 안전율을 반영하지 않은 ‘소화모형별 방호체적’으로 소화약제량을 산정 및 설치하는 등 실제 화재시 확실한 화재 소화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적은 양의 소화기기를 적용하기 위해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건축물 준공 현장의 구매 행태와 대체 소화기기를 생산하는 관련 업계의 경쟁 심화로 보다 넓은 방호체적을 내세우기 위한 제조업체의 영업 행태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또 현행 KFI인정 기준에 따라 보급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에 중합재료 종류 및 유류화재의 소화모형별 설계체적을 모두 표시하는 등 복잡한 표기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체에어로졸 및 자동식소화용구 등 두 타입의 대체 소화기기는 피트공간 행정조치 직후 기술기준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통해 지적되면서 세부적인 개정 필요사항을 담은 정책백서가 발간되는 등 기술기준 개정이 요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현행 KFI인정기준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자동식소화용구를 약제량에 따른 방호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체에어로졸은 소비자의 혼돈방지를 위해 적응화재(일반화재, 유류화재)의 설계체적만을 표시토록 하는 등 보완된 ‘형식승인 기준’ 및 ‘성능시험 기준’을 지난 7일 고시ㆍ제정했다. 이 같은 고시 제정으로 보완된 기술기준은 정립됐지만 해당 기술기준과 동반되는 관련법규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 180호)’ 등에서 품목 설정 및 수수료 산정, 시험시설 기준 등과 같은 세부적인 규정들이 추가로 정립돼야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해당 기술기준과 동반되는 규정들은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중인 다른 내용들과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5일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고시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자동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는 부칙에서 내년 2월 5일을 시행 시점으로 규정했다. 기술기준 적용 지연에 따라 나타나는 업계의 기형적인 영업과 실효성 문제가 향후 4개월 가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내년 2월 경 기술기준 제정안이 정상적으로 운용된다 해도 업계에서 이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실제 현장에 설치되는 소화기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문제점도 “수면위로 부상”
현행 형식승인 기준으로 운용되는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 같은 문제는 모 소방기술사를 통해 최초 제기됐다. 또 캐비넷형 소화기기의 설치를 위한 설치기준(국가화재안전기준)이 전무한 상태여서 설치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특성에 맞춰진 최대 방호 높이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 11조(분사헤드)’을 준용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인 3.7m의 규정도 명확한 화재시험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기에 기술기준 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의 소화시험 문제와 최대 방호 높이에 대한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기술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체 소화기구 설치 “구체적인 행정조치 뒤따라야” 현 시점에서 기술기준 보완과 함께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대체 소화기기 설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다. 현재 내려진 행정조치는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불가피할 경우 대체 소화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스프링클러 헤드의 면제 규정이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체 소화기기로 허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종류만 나열했을 뿐 실질적인 소화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건축물 시공현장과 대체 소화기기 업계에서는 소방방재청에 연이어 질의문을 제출하고 있고 이때마다 회신되는 답변만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건축물 소방시설의 감리자나 관할 소방서의 관계자를 통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어느정도의 지도 및 관리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피트공간 행정조치에 따라 체적방호 개념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식간이소화용구 등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규정이 없어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비일비재해 기술기준 및 설치기준의 정립 이후에는 기존에 잘못 설치된 소화기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수 또는 재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우려도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린 소방방재청에서 대체 소화기구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하나의 피트공간에 다수의 소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소화성능 확보를 위한 일괄방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소화기기 적용시 안전율을 적용한 설계체적의 준용과 피트공간 특성에 맞춘 화재유형을 고려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내려주고 국가 화재안전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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