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17년 2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안형준 교수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건국대 건축학과)
“초고층 빌딩 화재 급속 확산 ‘굴뚝 효과’ 위험”
[윤준호]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화성 동탄의 초고층 복합 건물인 메타폴리스.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고층 또는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요.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자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안형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형준]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메타폴리스 동탄 화재.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인근 최고 66층 주거동까지 불이 번졌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형준]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하 5층, 지상 66층의 초고층 건물, 다시 말해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예상됐던 그런 화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준호] 보통 건축물 규정에서 고층은 몇 층까지이고 초고층은 몇 층까지입니까?
[안형준] 층수는 30층 이상, 높이는 120m 이상을 고층 건물로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30층 이상 49층 이하, 120m에서 200m 미만을 준초고층 건물로 봅니다. 또 50층 이상 200m 이상 건물을 초고층 건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30층과 50층으로 보면 되겠군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안형준] 30층 이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숫자로 명확하게 판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초고층 건물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안형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럼 이런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은 애초에 처음 지을 때부터 30층 이하의 건축 말고는 다른 화재 예방 건축법이 적용되죠?
[안형준] 그렇습니다. 고층 건물은 피난 전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층 아니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으로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물은 인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법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윤준호] 처음부터 이런 법이 마련돼 있었나요?
[안형준] 그렇죠. 처음에는 적었는데 고층화가 되면서 준초고층이라든지 초고층에 대한 안전은 구체적이어야겠다고 해서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준호] 피난 전용 승강기와 피난층은 알겠는데 ‘피난 안전 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형준] 다시 얘기하면 화재가 나면 고층에서는 대피할 때 다 엘리베이터로 몰리면 화재가 번질 때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쪽으로 대피하면 어떤 화재도 오지 않도록 하는 특별하게 돼 있는 층입니다. 그쪽으로 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2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게 해 놓은 층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방화벽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곳이군요.
[안형준] 그렇죠. 그리고 피난 전용 승강기는 평소에는 서지 않고 고층하고 지상으로만 연결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매층마다 서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피난 전용 승강기는 엘리베이터하고는 다른 건가요?
[안형준] 엘리베이터인데 지상하고 피난층만 연결하는 겁니다.
[윤준호]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안형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굴뚝 효과를 일으켜서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화재를 더 크게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안형준] 화재 시 기존 엘리베이터는 아주 위험합니다.
[윤준호] 보통 건물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안형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난층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피난 계단이 있고 특수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피난 계단은 절대 불이 거기에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단이고 피난 계단은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또는 피난 안전 구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계단인 것이죠.
[윤준호]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적어도 피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나 지점, 이런 부분은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화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진화용 고가 사다리가 17층 정도까지밖에는 못 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화재 진화용 고가 사다리는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건물에서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11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6층 이상에는 반드시 자체 소화 장비인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스프링클러로 안 될 경우 17층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불이 날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형준] 그러므로 각 층마다 화재 진화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고가 사다리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요.
[윤준호] 우리나라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초고층 건물 17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진화 장비로 진화가 안 될 경우 혹시 소방 헬기 투입이 가능합니까?
[안형준] 소방 헬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데 그것들은 소방 관련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죠.
[윤준호] 소방 헬기로 산불 진화하듯이 물을 뿌리는 것은 안 됩니까?
[안형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소방 헬기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진화 장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자체 진화 장비가 방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말고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새로운 장비는 없습니까?
[안형준] 화재가 났다면 우선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방화 셔터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고층 건물이 구조상 낮은 건물보다는 화염이나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되기가 쉽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안형준] 사실 구조물하고 마감재 외벽하고의 공간이 있다면 굴뚝 효과에서 화재가 갑자기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틈새를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만 화재가 급격히 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마린시티 화재 사고는 바로 굴뚝 효과로 30분 만에 38층까지 번진 그런 화재 사고였습니다.
[윤준호] 2012년도죠.
[안형준] 그것을 교훈 삼아서 구조체하고 외벽하고의 사이를 반드시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마린시티 말고는 초고층 빌딩 화재 사례가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나요?
[안형준] 많이 있었죠. 69층의 타워팰리스도 벌써 2번이나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화재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인명 피해로 난 경우는 없습니다.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큰 뉴스가 됐겠죠.
[윤준호] 그나마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마천루로 유명한 미국 뉴욕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에서는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형준] 외국의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피 요령이라든지 모든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건물은 160층인데 여기는 42층, 75층, 117층, 138층 이렇게 4개 층을 피난 안전 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 구역은 아주 특수 방화재로 마감돼 있어서 절대 불이 번지지 않습니다. 또 피난 안전 구역에는 3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2시간 동안은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준호]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초고층 건물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 화재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형준]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대피 요령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화재 예방 요령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메타폴리스 화재는 화재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화재에 대한 기본 예방 요령을 숙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화재 예방법이 충분히 원칙을 지키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안형준] 그렇죠. 이번에도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격히 철거를 하다가 일어난 화재 사고거든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절대로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고는 어이없는 안전사고라서 저는 항상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요령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화재 예방책이 대비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안형준]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결론적으로 초고층 건물 화재를 대비해서 지을 때 미리 확실하게 피난처라든가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형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준]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안형준 교수였습니다.
[인터뷰] 안형준 교수(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건국대 건축학과) “초고층 빌딩 화재 급속 확산 ‘굴뚝 효과’ 위험” ①
입력 2017.02.07 (10:17) | 수정 2017.02.07 (10:19) 단신뉴스 | VIEW 131
- [인터뷰] 안형준 교수(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건국대 건축학과) “초고층 빌딩 화재 급속 확산 ‘굴뚝 효과’ 위험” ①
□ 방송일시 : 2017년 2월 7일(화요일)
□ 출연자 : 안형준 교수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건국대 건축학과)
“초고층 빌딩 화재 급속 확산 ‘굴뚝 효과’ 위험”
[윤준호]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화성 동탄의 초고층 복합 건물인 메타폴리스.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고층 또는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요.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자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안형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형준]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메타폴리스 동탄 화재.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인근 최고 66층 주거동까지 불이 번졌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형준]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하 5층, 지상 66층의 초고층 건물, 다시 말해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예상됐던 그런 화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준호] 보통 건축물 규정에서 고층은 몇 층까지이고 초고층은 몇 층까지입니까?
[안형준] 층수는 30층 이상, 높이는 120m 이상을 고층 건물로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30층 이상 49층 이하, 120m에서 200m 미만을 준초고층 건물로 봅니다. 또 50층 이상 200m 이상 건물을 초고층 건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30층과 50층으로 보면 되겠군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안형준] 30층 이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숫자로 명확하게 판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초고층 건물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안형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럼 이런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은 애초에 처음 지을 때부터 30층 이하의 건축 말고는 다른 화재 예방 건축법이 적용되죠?
[안형준] 그렇습니다. 고층 건물은 피난 전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층 아니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으로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물은 인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법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윤준호] 처음부터 이런 법이 마련돼 있었나요?
[안형준] 그렇죠. 처음에는 적었는데 고층화가 되면서 준초고층이라든지 초고층에 대한 안전은 구체적이어야겠다고 해서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준호] 피난 전용 승강기와 피난층은 알겠는데 ‘피난 안전 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형준] 다시 얘기하면 화재가 나면 고층에서는 대피할 때 다 엘리베이터로 몰리면 화재가 번질 때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쪽으로 대피하면 어떤 화재도 오지 않도록 하는 특별하게 돼 있는 층입니다. 그쪽으로 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2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게 해 놓은 층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방화벽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곳이군요.
[안형준] 그렇죠. 그리고 피난 전용 승강기는 평소에는 서지 않고 고층하고 지상으로만 연결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매층마다 서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피난 전용 승강기는 엘리베이터하고는 다른 건가요?
[안형준] 엘리베이터인데 지상하고 피난층만 연결하는 겁니다.
[윤준호]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안형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굴뚝 효과를 일으켜서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화재를 더 크게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안형준] 화재 시 기존 엘리베이터는 아주 위험합니다.
[윤준호] 보통 건물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안형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난층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피난 계단이 있고 특수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피난 계단은 절대 불이 거기에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단이고 피난 계단은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또는 피난 안전 구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계단인 것이죠.
[윤준호]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적어도 피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나 지점, 이런 부분은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화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진화용 고가 사다리가 17층 정도까지밖에는 못 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화재 진화용 고가 사다리는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건물에서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11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6층 이상에는 반드시 자체 소화 장비인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스프링클러로 안 될 경우 17층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불이 날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형준] 그러므로 각 층마다 화재 진화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고가 사다리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요.
[윤준호] 우리나라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초고층 건물 17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진화 장비로 진화가 안 될 경우 혹시 소방 헬기 투입이 가능합니까?
[안형준] 소방 헬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데 그것들은 소방 관련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죠.
[윤준호] 소방 헬기로 산불 진화하듯이 물을 뿌리는 것은 안 됩니까?
[안형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소방 헬기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진화 장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자체 진화 장비가 방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말고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새로운 장비는 없습니까?
[안형준] 화재가 났다면 우선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방화 셔터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고층 건물이 구조상 낮은 건물보다는 화염이나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되기가 쉽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안형준] 사실 구조물하고 마감재 외벽하고의 공간이 있다면 굴뚝 효과에서 화재가 갑자기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틈새를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만 화재가 급격히 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마린시티 화재 사고는 바로 굴뚝 효과로 30분 만에 38층까지 번진 그런 화재 사고였습니다.
[윤준호] 2012년도죠.
[안형준] 그것을 교훈 삼아서 구조체하고 외벽하고의 사이를 반드시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마린시티 말고는 초고층 빌딩 화재 사례가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나요?
[안형준] 많이 있었죠. 69층의 타워팰리스도 벌써 2번이나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화재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인명 피해로 난 경우는 없습니다.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큰 뉴스가 됐겠죠.
[윤준호] 그나마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마천루로 유명한 미국 뉴욕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에서는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형준] 외국의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피 요령이라든지 모든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건물은 160층인데 여기는 42층, 75층, 117층, 138층 이렇게 4개 층을 피난 안전 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 구역은 아주 특수 방화재로 마감돼 있어서 절대 불이 번지지 않습니다. 또 피난 안전 구역에는 3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2시간 동안은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준호]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초고층 건물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 화재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형준]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대피 요령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화재 예방 요령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메타폴리스 화재는 화재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화재에 대한 기본 예방 요령을 숙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화재 예방법이 충분히 원칙을 지키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안형준] 그렇죠. 이번에도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격히 철거를 하다가 일어난 화재 사고거든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절대로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고는 어이없는 안전사고라서 저는 항상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요령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화재 예방책이 대비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안형준]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결론적으로 초고층 건물 화재를 대비해서 지을 때 미리 확실하게 피난처라든가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형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준]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안형준 교수였습니다.
□ 출연자 : 안형준 교수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건국대 건축학과)
“초고층 빌딩 화재 급속 확산 ‘굴뚝 효과’ 위험”
[윤준호]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화성 동탄의 초고층 복합 건물인 메타폴리스.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고층 또는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요.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자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안형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형준]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메타폴리스 동탄 화재.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인근 최고 66층 주거동까지 불이 번졌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형준] 네, 맞습니다. 이번 사고는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하 5층, 지상 66층의 초고층 건물, 다시 말해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예상됐던 그런 화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준호] 보통 건축물 규정에서 고층은 몇 층까지이고 초고층은 몇 층까지입니까?
[안형준] 층수는 30층 이상, 높이는 120m 이상을 고층 건물로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30층 이상 49층 이하, 120m에서 200m 미만을 준초고층 건물로 봅니다. 또 50층 이상 200m 이상 건물을 초고층 건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30층과 50층으로 보면 되겠군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안형준] 30층 이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숫자로 명확하게 판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초고층 건물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안형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럼 이런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은 애초에 처음 지을 때부터 30층 이하의 건축 말고는 다른 화재 예방 건축법이 적용되죠?
[안형준] 그렇습니다. 고층 건물은 피난 전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요.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층 아니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과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으로 연결되는 피난 안전 구역을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물은 인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법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윤준호] 처음부터 이런 법이 마련돼 있었나요?
[안형준] 그렇죠. 처음에는 적었는데 고층화가 되면서 준초고층이라든지 초고층에 대한 안전은 구체적이어야겠다고 해서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준호] 피난 전용 승강기와 피난층은 알겠는데 ‘피난 안전 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형준] 다시 얘기하면 화재가 나면 고층에서는 대피할 때 다 엘리베이터로 몰리면 화재가 번질 때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쪽으로 대피하면 어떤 화재도 오지 않도록 하는 특별하게 돼 있는 층입니다. 그쪽으로 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2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게 해 놓은 층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방화벽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곳이군요.
[안형준] 그렇죠. 그리고 피난 전용 승강기는 평소에는 서지 않고 고층하고 지상으로만 연결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매층마다 서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피난 전용 승강기는 엘리베이터하고는 다른 건가요?
[안형준] 엘리베이터인데 지상하고 피난층만 연결하는 겁니다.
[윤준호]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안형준] 그렇습니다.
[윤준호]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굴뚝 효과를 일으켜서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화재를 더 크게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안형준] 화재 시 기존 엘리베이터는 아주 위험합니다.
[윤준호] 보통 건물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안형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난층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피난 계단이 있고 특수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피난 계단은 절대 불이 거기에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단이고 피난 계단은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또는 피난 안전 구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계단인 것이죠.
[윤준호]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적어도 피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나 지점, 이런 부분은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화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진화용 고가 사다리가 17층 정도까지밖에는 못 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형준] 네, 그렇습니다. 화재 진화용 고가 사다리는 높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건물에서 화재 진압용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11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6층 이상에는 반드시 자체 소화 장비인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스프링클러로 안 될 경우 17층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불이 날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형준] 그러므로 각 층마다 화재 진화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고가 사다리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요.
[윤준호] 우리나라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초고층 건물 17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진화 장비로 진화가 안 될 경우 혹시 소방 헬기 투입이 가능합니까?
[안형준] 소방 헬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데 그것들은 소방 관련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죠.
[윤준호] 소방 헬기로 산불 진화하듯이 물을 뿌리는 것은 안 됩니까?
[안형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소방 헬기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진화 장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자체 진화 장비가 방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말고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새로운 장비는 없습니까?
[안형준] 화재가 났다면 우선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방화 셔터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고층 건물이 구조상 낮은 건물보다는 화염이나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되기가 쉽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안형준] 사실 구조물하고 마감재 외벽하고의 공간이 있다면 굴뚝 효과에서 화재가 갑자기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틈새를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만 화재가 급격히 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마린시티 화재 사고는 바로 굴뚝 효과로 30분 만에 38층까지 번진 그런 화재 사고였습니다.
[윤준호] 2012년도죠.
[안형준] 그것을 교훈 삼아서 구조체하고 외벽하고의 사이를 반드시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마린시티 말고는 초고층 빌딩 화재 사례가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나요?
[안형준] 많이 있었죠. 69층의 타워팰리스도 벌써 2번이나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화재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인명 피해로 난 경우는 없습니다.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큰 뉴스가 됐겠죠.
[윤준호] 그나마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마천루로 유명한 미국 뉴욕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에서는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형준] 외국의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대피 요령이라든지 모든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건물은 160층인데 여기는 42층, 75층, 117층, 138층 이렇게 4개 층을 피난 안전 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 구역은 아주 특수 방화재로 마감돼 있어서 절대 불이 번지지 않습니다. 또 피난 안전 구역에는 3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2시간 동안은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준호]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초고층 건물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 화재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형준]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대피 요령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화재 예방 요령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메타폴리스 화재는 화재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화재에 대한 기본 예방 요령을 숙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준호] 화재 예방법이 충분히 원칙을 지키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안형준] 그렇죠. 이번에도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격히 철거를 하다가 일어난 화재 사고거든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절대로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고는 어이없는 안전사고라서 저는 항상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요령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화재 예방책이 대비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안형준]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결론적으로 초고층 건물 화재를 대비해서 지을 때 미리 확실하게 피난처라든가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형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준]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안형준 교수였습니다.
'건축방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런던 아파트 화재… 한국 2541개동 고층건물 괜찮나? (0) | 2017.06.17 |
---|---|
방화셧터 -복사열로 화재확산 (0) | 2017.04.24 |
서울 초고층 건물 17곳에 123층 제2롯데까지 (0) | 2017.02.14 |
롯데월드타워·GBC 속속 들어서는 마천루 (0) | 2017.02.14 |
대피훈련 현장체험… 무동력 ‘승강식피난기’ 이용 (0) | 2016.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