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특허청, 권리소멸상표 출원 통해 활용 가능

Dr.risk 2011. 8. 10. 23:40

최근 3년간 사장된 상표 2만여건에 달해
특허청, 권리소멸상표 출원 통해 활용 가능
이하나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았으나 등록료 미납부 등으로 인해 등록이 포기된 상표가 최근 3년간 20,537건에 달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또 상표권 존속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이를 갱신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상표도 최근 3년간 94,82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갱신등록을 포기한 상표건수는 2006년 17,788건, 2007년 26,838건, 2008년 38,336건, 2009년 29,707건, 2010년 26,779건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2.3%와 0.3%로 나타나 이전 년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경제활동 위축이 사업자들이 상표등록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갱신등록포기 상표 중에는 수요자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상표가 많이 있다”며 “법적 절차를 한번 거친 상표인만큼 누구나 최우선으로 출원한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