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내진설계 건축과 통일

Dr.risk 2011. 8. 26. 20:06
소방시설 내진설계 건축법령 기준 맞춰 적용
5.5~7.0 기준으로 하위법령 개정 추진될 듯
최영 기자
지난 4일 공포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5일 이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의 구성은 각종 소방시설의 배관과 소화수조, 펌프, 가압송수장치, 비상전원설비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통령령과 국가화재안전기준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구조의 내진설계가 5.5~7.0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이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에 맞도록 기준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내진기준으로는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05)에서 하중과 변위에 견디도록 세분화해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부터 건축물의 소방시설이나 각종 설비에 대한 내진 조치가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에 개정된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내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기준 설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대한 하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련인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는 지난 2005년 말 내진설계를 감안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지적이 나온 이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활발한 정책적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