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 소방시설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에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변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사항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토록 했으며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했다. 또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개선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의 처분만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중복된 처벌규정을 삭제해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과징금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관련법에 따라 혼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법해석과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로 용어로 정리했다. 이와함께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제품의 형식승인을 제외하는 등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외기준도 마련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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