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집중취재> 피트공간 소화설비 설치 행정조치 논란 (종합) | |||||||||||||||||||||||||||||
피트공간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행정조치 무엇이 문제인가? | |||||||||||||||||||||||||||||
- 소방시설 공사 현장선 “현실적 어려움 커” 불만 봇물 - 대체 소화기구 마구잡이식 설치…실효성 논란으로 확산 - 소방방재청, 준공 임박 건축물 3개월간 유예키로 - 스프링클러가 고체에어로졸 소화기로 ‘주객전도’된 이유 - 소방방재청 갑작스런 행정조치가 부작용 불렀다! - 소방시설설치 관련 제도, 각개전투 행정으로 일관성 상실 - 행정조치 따른 풀어야할 과제 산적… 해결방안 찾아야
관련 기술인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소방방재청은 준공이 임박한 건축물에 한해 완공검사 필증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미비된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9일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상태이다. 하지만 관련 기술인들은 시행시기를 관련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동의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조짐이다. 본지에서는 이 같은 피트공간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행정조치 이후 지난 7월부터 관련 기사(인터넷뉴스/www.fpn119.co.kr)를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지면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명해 보고 소방방재청의 행정조치가 이뤄진 배경과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소방방재청, “피트공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해야” 지난 4월 소방방재청은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이외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철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 적용을 통해 추가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하달했다. 파이프 및 덕트 등이 설치된 구획공간을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로 확대 해석하거나 공동주택 지하 공간의 피트층이 완전 구획되지 않는 구조, 공조실 등 건축물 보조공간을 사용하는 장소 등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누락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지침의 핵심 내용이다. 또 소방방재청은 일선 시ㆍ도본부의 통일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외할 수 있는 피트층에 대한 명확한 조건과 구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 담긴 지침을 추가적으로 전국 소방본부에 하달한 바 있다. 소방시설관련 6개 단체 등 현장선 애로 ‘봇물’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이 도출되자 지난달 26일 소방시설관련 6개 단체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가졌다. 한국소방공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논의 자리에는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전문소방설계감리업협의회, 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등 총 6개 소방관련 단체 대표가 참여했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강일 방호과장, 임동권 계장, 김봉춘 반장, 소방제도과 김조일 계장 등 모두 1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단체, “준공 앞둔 건축물과 과거 건축물 문제 심각해” =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은 “피트공간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준공이 시급한 건축물은 촉박한 시간과 예산의 부재 등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준공이 시급한 건축물과 과거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소방기술인협회의 이상용 회장도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예측이 돼야 하는데 시설업 또한 설계도서나 설치계획서가 작성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순서”라며 “현재는 이러한 것이 작성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시행하도록 해 직접 관계된 사람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예측 가능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건축주나 시설업자, 기술자 등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전문소방설계감리업협의회 박종한 회장은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것을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현재 상태는 설계를 하는 곳과 공사가 진행되면서 변경하는 곳, 내일모레 당장 준공하는 곳, 몇일 전 준공한 현장 등 다양한데 모두 이번 행정조치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다르다”며 현 실태를 설명했다. 설계 및 감리 단계 등의 다양한 현장 중에서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은 곳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피트공간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준공을 바로 앞에 둔 건축물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박종환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박 회장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내일 당장 준공해야 하는 건물이고 이러한 건물의 준공은 하루가 시급하고 준공여부에 따른 손해도 크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준공을 내주고 경과를 둬 어떻게든 해결을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기존 시설은 왜 안했나?” 책임론 불가피 = 이날 회의에서 기술인들은 과거부터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누락해 왔다는 소방방재청의 해석에 대해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오상환 소방기술사는 “지금까지 20~30년간 해 온 것을 갑자기 잘못됐다고 하니 책임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책임문제는 과거는 물론 당장 준공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랜기간 소방시설을 적용하지 않던 피트공간은 그동안 소방방재청이나 소방관서 등을 통해 해석받은 질의회신 등의 조치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이제와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설계자와 감리자, 시설관리업자, 소방관서 관계자 등의 책임론 문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소방설계감리업협의회 조용식 부회장도 “설계를 31년간 해오면서 피트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반영한 적은 없었다”며 “현재 거의 모든 건축물은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없었고 이번 지침으로 인해 부랴부랴 적용하려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조용식 부회장은 “책임론은 소방방재청하고 각 소방서와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지침 이후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면 기술인은 물론 소방관서에서 허가를 내 준 공무원까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소방설계감리업협의회 박종한 회장 또한 “지금에 와서 피트공간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논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 준공이 완료된 곳도 ‘준공되기 전에 무엇을 한 것이냐’는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기술인 중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강행을 하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소방방재청, 준공 임박 건축물 3개월간 유예키로 관련 기술인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소방방재청은 준공이 임박한 건축물에 한해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미비된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스프링클러 대체 소화기구, 실효성 논란 이어져 - 고체에어로졸 소화기, 성능은 뒷전 … 마구잡이식 설치 소방방재청은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피트 공간에 전기 및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방호체적을 방호할 수 있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자동식)(현 소공간소화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답변을 한국주택협회 측에 회신한 바 있다. 이 같은 질의회신 내용이 추가적인 소방방재청 지침에 담기면서 통칭 피트공간으로 분류되는 EPS, TPS실에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또는 소공간소화장치(간이소화용구(자동식))를 검토하거나 설치하는 현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피트공간에 대체설비로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하나의 소화기구당 방호체적에 따른 약제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공간이 일정한 방호체적을 넘어설 경우 여러 개의 소화기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설치되는 소화기는 해당 공간을 전체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일괄방출 구조를 갖춰야만 적합한 소화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방호체적에 따라 산정된 소화약제가 해당 공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방출돼야만 발화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방호체적에 따라 약제량이 산정된 고체에어로졸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순차적으로 작동하거나 일부가 미작동하는 등 불균형적으로 방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방호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소화능력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KFI인정)과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 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방호체적에 따라 시험할 경우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방출하는 형태로 테스트가 이뤄진다. 즉 현재 EPS, TPS실에 설치되는 것과 같이 단일작동 형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개별적으로 여러 개 설치하여 체적을 방호하는 것은 시험조차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러 개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방호체적에 따라 산정하여 시험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약제량이 동시에 터질 수 있도록 시험한다”며 “한 방호구역에서 여러 개를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형태는 시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특성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제조사는 여러 개의 소화기가 동시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준공이 임박한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통 행태는 국내에서 단 두 곳뿐인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제조기업 K사와 H사 모두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효성보다는 매출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체에어로졸 소화기의 제조사인 모 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는 준공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현장에 맞는 체적별로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 같다”며 “회사에서는 여러 개가 설치될 경우 한 번에 작동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방호체적만을 계산하여 현장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있어 현장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는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체 소화기구, 전역방출소화 허용여부 논란 소방방재청에서 TPS, EPS실의 대체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소공간소화장치(간이소화용구(자동식)) 자체를 ‘전역방출방식 소화설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방방재청의 해석은 해당 소화기구들을 ‘전역방출방식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로 인해 기존 소방관련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인들은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소공간자동소화장치(간이소화용구(자동식))의 피트공간 설치를 위해서는 인명안전성과 소화성능, 경제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해당 대체기기를 전역방출방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소화기구로서 방호체적내에 만족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기존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도 이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 피트공간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행정조치 무엇이 문제인가? 스프링클러헤드 → 대체 소화기구로 ‘주객전도’된 까닭은?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내린 지침의 주 내용은 피트공간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시설인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라는 것이지만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은 스프링클러헤드의 EPS, TPS실 대체 소화기구로 허용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자체적인 성능에 대한 의문점을 내비치면서 마치 ‘마녀사냥’이라도 나선 듯 제품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단점과 의혹들을 제기하는 등 특정 제품을 물어뜯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라’는 행정조치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채 대체 소화기구로 허용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로 논란이 전이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소방방재청의 느닷없는 행정조치가 주된 몫을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내린 행정조치는 피트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만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간을 완전 구획토록 하고 있다.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헤드와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하려면 최초 소방시설의 설계도서와 설치계획서 등에 반영되어야만 예산 수립 등 원활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느닷없는 행정조치로 인해 준공을 눈앞에 둔 건축물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놓여졌다. 특히 TPS, EPS실 등과 같이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자동식)(소공간소화장치)를 대체설비로 인정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질의회신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 보다 대체 시설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실정이다. 구조상 구획이 불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EPS, TPS실 등은 물론, 준공이 임박한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구조를 갖추기 어려워 대체설비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방호체적에 따라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가 일괄방출 구조가 아닌 단일방출 구조로 설치되면서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진 것 또한 이러한 현장의 긴박함과 맞물린다. 준공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만 하는 공사현장은 배선이나 배관공사 등을 최소화해야만 준공허가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스프링클러 헤드 보다는 단일방출 방식으로 체적만을 산정해 최대한 간편하게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함께 대체기구로 제시된 간이소화용구(자동식)(소공간소화장치)는 다양한 형태의 피트공간을 방호할 수 있는 체적에 맞도록 검정(KFI인정)받은 제품조차 없어 자연스럽게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검토가 우선시되면서 일각에서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내비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법규 해석이 잘못됐다” 해석 바꾼 이유? “파이프 덕트 및 덕트피트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일명 피트층 또는 피트실이라고 부르는 공간까지 확대 해석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령 및 기준의 개폐로 발생한 사안이 아니므로 신ㆍ증축 및 기존 건물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소방방재청 행정조치의 핵심 골자이다. 하지만 20~30년 가까이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면제해 오던 피트공간에 대해 갑작스럽게 소방방재청이 해석을 뒤집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러한 피트공간이 사람이 들어가 간단하게 시공만을 할 수 있는 크기로 조성돼 상당히 협소했지만 최근에는 규모가 더욱 커지는 등 그 형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공간까지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피트’로 확대 해석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피트실로 불리우는 공간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대지면적에 따른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을 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일정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이나 제연설비 등 규모에 따라 갖춰야만 하는 의무적인 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커져버린 피트공간을 준공 이후 서고로 만들거나 관리자의 대기실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생겨나면서 화재 위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입장이다. 심지어 피트공간에 골프연습장이나 탁구장, 헬스장, 재활용 수집창고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바꾼 이유가 과거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화설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과거 건축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관련 법률의 특례조항에 따르면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된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등 4가지 뿐이며 이 밖에 지하공동구의 경우에만 규정 강화와 함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기준을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 강화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을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 골든스위트 화재나 강남의 P빌딩 화재와 같이 과거 완공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건축물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해석을 바꾸는 것 밖에 없지 않았겠냐는 시각이다. 일관성 상실한 이해 못할 소방정책 소방방재청이 지적하는 피트공간의 형상 변화와 해당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면적 조정 등의 문제점은 관련 기술인들 또한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번 행정조치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해운대 골든스위트 화재를 통해 피트공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했다. 또 올해 4월 강남에서 발생한 P빌딩 화재에서도 이 같은 피트공간이 화재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에 주목하며 이번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한다.
해운대 화재 사고 이후 소방관련법에서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어 관련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 문제를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는 현재 규정에 대한 해석 자체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이후 실시된 ‘민관합동 점검결과’도 이러한 피트공간의 소방시설 사각지대 문제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으로 도출했다. ‘중앙 민관합동점검’은 현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전 차장)과 소방방재관련 전문 교수를 단장으로 편성하고 소방, 건축, 전문가 등 총 27명의 인원을 구성해 전국에 30층 이상 건축물 30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물이다. 그 당시 소방방재청과 민관 합동점검단이 현행 소방관련법에서 피트공간을 소방시설이 제외되는 사각지대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추진 시점에는 기존 법을 확대 해석해 나타난 문제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해석 뒤집힌 근본적 원인은 ‘각개전투 행정’ 지난해 10월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된 화재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소방방재청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고층 건축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했다. 소방방재청 또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례없는 면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대책은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수립됐다는 평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수립된 대책 중 하나인 ‘보조기능공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대책 세부 실행계획/45개 세부과제 중 1-5-1)’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 추진되면서 법규의 강화가 아닌 기존 해석을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처럼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소방정책이 추진된 이유 중 하나는 소방제도를 관장하는 소방방재청 조직내의 구조적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운대 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기본 개선방안의 골조를 쌓아 올린 부서는 소방제도과. 하지만 실질적인 세부 대책을 반영하면서 행정조치를 내린 곳은 방호과이다. 다시 말해 소방제도과에서는 관련 대책의 총체적인 문제를 파악하면서 피트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꼽은 반면, 방호과는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바꿀 필요없이 제대로 된 해석을 다시 내리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률 근거 고시인 ‘국가 화재안전기준’이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국이라는 한 지붕아래 두 부서가 분할 관장하면서 파생된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 같은 법률과 고시를 소방제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해 왔지만 지난 2009년 12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업무가 두 부서로 나뉘어지면서 결국에는 일관성을 잃어버린 정책을 펼쳤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과 관련된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라도 소방시설 관련 부서와 업무 분장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조치 따른 풀어야할 과제 산적해 행정조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교부 후 최장 3개월 이내에 미비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완공시점에 임박한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문제점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기술인들은 시행시기를 관련 규정의 명확한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동의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피트공간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방안과 향후 우려되는 관련 기술인, 건축허가 동의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논란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으며 EPS, TPS실의 대체 소화기구로 허용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간이소화용구(소공간소화장치)의 전역방출소화 방식의 확대 해석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 방호체적 등 구체적인 상한선의 범위 설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의 방호과 관계자는 “피트공간에 대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누락은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관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책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 외 변동사항이 없다”며 지속적인 행정조치 시행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 기술인들과의 마찰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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