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보법 개정안 드디어 국회 통과

Dr.risk 2010. 3. 22. 21:34

2010년 2월 26일 다중이용시설을 특수건물로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강제가입해야되는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화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우리눈에 보이는 상가 업종들이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죠. 의무니까~(500~1000만원정도)

 

현재 90%정도의 시설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10%는 가입을 해야하고 또 매월 서울지역에만 몇천개의 업소들이 새로 오픈을 합니다.

 

화재보험은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물반 고기반인 이런 시장에서 먼저 시작하는사람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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