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안전 직결 건축자재 “규제 대폭 강화"

Dr.risk 2019. 8. 9. 18:43

화재안전 직결 건축자재 “규제 대폭 강화한다”

방화문ㆍ셔터ㆍ댐퍼부터 단열재, 내화충전구조 등 공급ㆍ시공 절차 강화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 단열재 겉면엔 밀도나 성능 등 표기 의무화
화재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통합 DB운영, 위조ㆍ변조 확인 가능토록 개선

 

 

[FPN 최영 기자] =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공급과 시공 절차 등이 대폭 강화된다. 자재 공급과 시공 관련 관계자에 연대책임을 묻는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가 단열재와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까지 확대되고 단열재에는 화재성능을 볼 수 있는 정보가 표기된다. 또 화재안전 성능 시험성적서를 확인 가능한 통합 DB센터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앞으로 방화문이나 단열재 등의 화재안전 건축자재는 제조ㆍ유통업자, 시공자, 시공감리자가 적법한 자재 공급 또는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품질관리서 작성 제도는 기존 내화구조나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등에 한해서만 운영돼 왔다.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해당 자재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이 제도의 시행 대상을 단열재와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이 가능해 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만약 이 같은 품질관리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 시공자, 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각 업체가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하던 구시대적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면서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자나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의 외벽 단열재에 대한 성능 표시 방법도 새롭게 정립한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체명과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등의 자재 정보를 표시해 시공 현장에서 불법 단열재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건축자재의 시험과 제조, 유통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이 자문단에는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를 단장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ㆍ협회와 30명의 화재공학 전문가가 참여했다.


자문단장을 맡은 윤명오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와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은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