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무소방대원 순직ㆍ공상 심사하는 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내용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 등 소방업무를 하는 의무소방대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이를 심사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지난 5일 제출한 이 법률안은 의무소방대원의 순직ㆍ공상ㆍ사상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방청에 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재근 의원은 “군인은 사망하거나 다치면 관련 사항을 심사하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의무소방원대원은 각 시ㆍ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무소방대원은 순직과 공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 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 재산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민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결정을 한 경우 등에 재심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무소방원의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ㆍ소병훈ㆍ김철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비례대표)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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