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없이 진행돼야”

Dr.risk 2019. 8. 9. 18:56

이찬열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없이 진행돼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사전에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통지해 조사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땐 관련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청장과 본부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할 때 7일 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화재와 재난ㆍ재해 발생 우려가 뚜렷해 긴급하게 조사할 때나 소방특별조사 시행을 통지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택적ㆍ집중적 조사와 조사 실효성 확보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통지 없이 불시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 또 소방특별조사가 행정조사 중 강제조사의 성격을 지녀 영업 자유와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 권리 침해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미리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통지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또 소방특별조사 이유와 범위, 결과를 공개해 대상물 관계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소방특별조사는 공익 목적과 대상물 관계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 양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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