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층간 방화구획, 모든 층 확대

Dr.risk 2019. 8. 9. 18:54

학교ㆍ병원 등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 한다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층간 방화구획, 모든 층 확대

 

 앞으로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 어린이, 노약자, 환자가 이용하는 건축물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방화문 설치 의무도 전 층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대상 범위는 기존 6층 또는 22m 이상에서 3층 또는 9m 이상으로 넓힌다.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에는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나 도장 등 코팅 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ㆍ외부로 확산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해 불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3층 이상인 건축물에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했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1,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 다른 부분에 화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나눠진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받지 않는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바뀐다. 두 개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 설치하고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건축물 화재와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수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6일 공포됐고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