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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1 - 225호
2011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경 기 도 지 사
1. |
|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구 분 |
계 급 |
채용분야 |
선발 예정인원(명) |
필 기 시 험 과 목 | |||
계 |
남 |
여 | |||||
계 |
|
|
170 |
145 |
25 |
| |
공개경쟁 채 용 |
지 방 소방사 |
소 방 |
92 |
87 |
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 방 소방사 |
소 계 |
78 |
58 |
20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
구 급 |
70 |
50 |
20 | ||||
전 산 |
3 |
3 |
- | ||||
통 신 |
3 |
3 |
- | ||||
선박 |
항해사 |
1 |
1 |
- | |||
기관사 |
1 |
1 |
- |
2. |
|
시험방법 |
가. 제1차 시험 : 실기시험 (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24.)「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참조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나. 제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별 20문제, 4지 선다형, 1문제당 1분기준)
○ 문제위탁 출제기관 : 중앙소방학교
○ 문제위탁 출제과목 : 전 과목 (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자 결정기준
-공개경쟁: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
-특별채용: 매 과목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자격, 경력 및 신체검사서 등 서류심사)
○ 제출서류
분 야 별 |
제 출 서 류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2)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응시연령이 연장된 자에 한함) 4)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것) 5)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등 사본 1통 (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6)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
제 한 경 쟁 특별채용시험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2) 응시분야별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원본 지참) 3)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4)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응시연령이 연장된 자에 한함) 5)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것) 6)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통 (단, 구급분야 지원자 중 군 의무병과 경력자는 병적증명서 1통)
|
※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발급기간이 통상 3~4일 소요되므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추후 별도 공지 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1차 실기시험(체력검사) 성적 2할4푼, 2차 필기시험 성적 7할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2차,3차,4차)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
|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80. 1. 1. ~ 1990.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80. 1. 1. ~ 1991. 12. 31.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라. 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적용기준일 : 당해 원서접수 최종일)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3항)
분 야 |
자 격 제 한 |
경 력 제 한 | |
소 방 |
제 한 없 음 |
제 한 없 음 | |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면허증) 소지 후 당해분야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 산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통 신 |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선박 |
항해사 |
항해사 6급 이상 | |
기관사 6급 이상 | |||
기관사 |
○ 자격증 ․ 면허증․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201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4. |
|
시험일정 |
원 서 접 수 |
|
시 험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
3.28 ~ 3.31. (4일간) |
|
제1차 |
실기시험 (체력검사) |
4. 8.(금) |
4.12.(화) ~ 4.19.(화) |
4.26.(화) |
제2차 |
필기시험 |
4.26.(화) |
5.14.(토) |
5.20.(금) | ||
| ||||||
제3차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5.20.(금) |
5.30.(월) ~ 5.31.(화) |
6. 2.(목) | ||
제4차 |
면접시험 |
6. 2.(목) |
6. 7.(화) ~ 6. 8.(수) |
6.10.(금) | ||
|
※ 시험장소 공고, 단계별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fire.sc.kr)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본인성적에 한하여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각 발표일로부터 3일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분야별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습니다.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단, 결재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을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2011. 4. 7.이후부터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해 안내문을 수시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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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자격증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 (합산 최대 3개), 5%까지 인정 |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과목별 만점의 1%~5%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실기․필기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실기시험 매 종목별 1점이상,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종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채용시험응시자만 해당 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붙임 표 1 에서 정한비율)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및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자격(면허)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만 합니다.
※ 적용기준일 : 필기시험 전일
(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실기 또는 필기시험 전일)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5)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7.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을 참조하여 실기시험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또는 필기시험 답안지 가점란에 허위표시 또는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단, 기상상황 등으로 1차 체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사.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c.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인재채용팀 ☎ 031-329-0321, 0322 |
[붙임: 표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
가점 |
비율 |
5%(0.5할) |
3%(0.3할) |
1%(0.1할) |
분야 |
구분 |
| |||
자 격 증 ∧ 면 허 증 ∨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 전 면허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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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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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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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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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자격증(면허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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