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정 2011. 7. 15. 소방방재청 예규 제72호
[별표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분 야 |
내 용 |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소방방재청예규 제72호, 2011. 7.15, 제정]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 02-2100-5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방학개론 출제범위)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중 "소방학개론"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소방관련 학과)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의 소방분야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응시교육과정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는 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판단 결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제5조(시험의 공고) ①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1호·제8호 제외)의 공고는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에 대한 특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라일터)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기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제6조(신체검사)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의 전일까지 나와야 한다.
제7조(체력검사)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체력시험은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체력검사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5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기준에 따른다.
③면접시험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2호, 2011. 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명시
-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
○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
- 신체검사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신체검사의 실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 불합격 판정기준 규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준하여 규정
○ 수수료 : 신체검사를 받는 자가 실비를 납부
○ 시행일자 : 2008. 1. 1. 단, 이 기준 시행전 진행중인 신체검사는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시․도 협의 : 2007. 9. 3~9.12.
라. 기 타 : 제정전문, 별첨
소방방재청 예규 제43호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소방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 하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 하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4조(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의료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의료법」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 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별지서식의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7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별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등 뇌혈관질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
12. 흉위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자
13.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시력(눈)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15. 색신
불꽃 등의 색깔 구별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색맹 또는 적색약 자
16. 혈압
가.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나.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
17.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별지 서식〕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사진 | ||||||||||||||
※ 압인 또는 계인 (3.5㎝×4.5㎝) | |||||||||||||||
①시험실시기관 |
②응시분야 |
③응시번호 |
④성 명 (한자) |
( ) | |||||||||||
|
|
| |||||||||||||
⑤재사용 |
|
⑥주민등록 번 호 |
| ||||||||||||
검사내용 | |||||||||||||||
신장 |
㎝ |
체중 |
㎏ | ||||||||||||
흉위 |
㎝ |
혈압 |
| ||||||||||||
시력(나안) |
좌 : ( ) |
색신 |
색 맹 : ( ) |
청력 (교정) |
좌 : ( ) | ||||||||||
우 : ( ) |
적색약 : ( ) |
우 : ( ) | |||||||||||||
녹색약 : ( ) | |||||||||||||||
안질환 |
|
이비인후질환 |
| ||||||||||||
치아 |
|
호흡기질환 |
| ||||||||||||
간질환 |
|
신경질환 |
| ||||||||||||
소화기질환 |
|
피부질환 |
| ||||||||||||
순환기질환 |
|
정신질환 |
| ||||||||||||
비뇨기질환 |
|
혈청검사(매독) |
| ||||||||||||
흉부 X선 검사 |
|
기타 |
| ||||||||||||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 |||||||||||||||
|
검사결과 합격여부 |
□ 합격 □ 불합격 □ 판정보류 |
불합격 사유 |
|
| ||||||||||
|
판정보류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
|
210㎜×297㎜(A4용지) |
※ 주의사항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등)
나. ②란에는 응시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소방○ 공채, 소방간부후보생, 소방○ 특채<운전․통신․전산 등>)
다. ⑤란에는 신체검사후 1년 이내에 소방분야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을 하여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거나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정 2011. 7. 15. 소방방재청 예규 제 7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령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방학개론 출제범위)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중 “소방학개론”의 분야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소방관련 학과)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의 소방분야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응시교육과정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는 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판단 결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제5조(시험의 공고) ①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1호·제8호 제외)의 공고는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 응시원서 교부, 합격자에 대한 특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라일터)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기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다.
제6조(신체검사)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의 전일까지 나와야 한다.
제7조(체력검사)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체력시험은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체력검사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5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기준에 따른다.
③면접시험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및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 8. 24)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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