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평가기사ㆍ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 |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오는 2013년에는 화재감식평가기사ㆍ산업기사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감식평가기사ㆍ산업기사는 현행 기사ㆍ산업등급과 응시자격을 동일하게 하고 화재조사론과 화재감식론, 증거물관리 및 법과학 등의 필기시험과 화재감식 실무를 통해 화재원인조사와 분석, 감식 등의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토록 했다. 또 저탄소ㆍ녹색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ㆍ산업기사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가 각각 신설되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분야의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자격 종목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임베이드기사, 방수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ㆍ산업기사 등 최근 인력양성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했다. 또한 앞으로 동일ㆍ유사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기간은 현행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해당 종목들은 법령정비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오는 8월 3일까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2-2110-7281)로 제출하면 된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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