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고층 건물, 학원ㆍ학교, 대규모 점포 등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도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5월 1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화재 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7%에 달하는 3623개가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해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에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해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뒤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위험 분산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화보협과 손해보험회사 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보협이 자동으로 공동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같이 건물ㆍ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보협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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