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지난 2월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영업소와 운수시설을 특수건물로 분류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화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등 후속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가 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건물로 화재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의무적으로 추가 가입해 타인에 대한 신체상의 손실을 대비해야하는 건물을 지칭한다. 현재 특수건물로 분류된 대상은 ▲ 연면적 1000㎡ 이상인 국유건물▲연면적 3000㎡이상 인 병원·학원·숙박업소·농산물 도매시장 ▲높이 16층 이상인 아파트 등의 공동건물▲높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