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3천㎡ 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로 안전점검을 한 후 3년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 등 조치를 마쳐야 한다.
또 연면적 200㎡를 초과한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과 화재ㆍ구조 안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점검자는 해당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도 시행된다.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등)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등)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 융자(1.2%·4천만원 이내)도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ㆍ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과 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국토부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전국 약 720만동 건축물의 인ㆍ허가, 유지점검, 가스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시설물 점검 결과를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등 상담하는 콜센터(1588-8788)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등을 지원하는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오는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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