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법원 “화재 시 방화문 안 닫혀 인명 피해… 지자체도 배상해야”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등 점검 누락 인정

Dr.risk 2020. 3. 26. 22:16

화재 시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가 아파트에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소방특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기됐다. 당시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졌고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화염 등이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했다. 당시 이 화재로 인해 주민 4명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실의 방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관할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특별조사 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경기도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 모두 책임이 있어 세 곳이 공동으로 17억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경기도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경기도 측은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되는 세부 항목에는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어클로저를 살피지 않았다고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복도로 확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도어클로저는 방화 구획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공무원 세부 조사표 항목에는 ‘소방시설 미설치’ 등이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화재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 방화문 도어클로저 점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