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안전 예방 점검이 의무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전기설비의 철거 등 긴급명령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공포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8년 10월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에 따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됐다. 정기적인 점검 이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또 야간ㆍ정전 등 비상상황의 전기재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업무를 수행 중인 위탁업체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ㆍ안전대행 업무 대가 산정기준 고시 등이다.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철거ㆍ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비슷한 전기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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