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의무화
준공 후 5년 이내 점검받고 이후 3년마다… 5월부터 불응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화재ㆍ구조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만2천개 동을 지자체에 알려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이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오는 5월 이후 점검을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은 건축물관리점검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와 건축 분야 기술사 등이 실시한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화재성능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 대상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인 약 400개 동에 국가와 지자체, 신청자가 1:1:1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공사비에 부담을 느끼는 신청자를 위해 1.2%의 저리 융자도 지속해서 시행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층 이상, 1천㎡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절차를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통해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원활한 건물 점검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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