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재난관리기금 세부적 용도 지자체 조례로 위임 | |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적인 용도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고 의무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각종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생활안전대책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 분과위원회에 생활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추가하고 생활안전에 관한 부처 간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금융기관 의무 예치율을 현행 30%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추진절차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연구기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 협약체결 등에 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으며 기술료는 연간 매출액의 5%범위내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징수하고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지원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3일까지 항목별 의견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T:02-2100-2889)로 문의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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