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제도가 필기시험을 우선치르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이 일부 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방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우수 인재의 등용과 채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지금까지 모든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던 체력시험과 신체검사를 필기시험만을 먼저 시행토록 변경된다.
또 그동안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수험준비생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필수 내용으로 대폭 축소하고 실무적 내용이 많아 어려움이 따르던 ‘소방관계법규’는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간부후보생 채용의 경우에는 ‘인문사회, 자연’으로 계열이 구분되던 것을 폐지하고 시험과목은 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등 필수 4과목과 선택 2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영어는 토익과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체력시험 6개 종목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게 되지만 종목별 평가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와함께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되던 가점대상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어학능력 등이 제외되고 가점비율은 직무와의 과련성과 취득난이도 등을 고려해 재조정 한다.
합격 가부만을 결정하던 면접시험 또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와 발전성, 판단력 등을 평가해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 65%, 체력 25%, 면접 10%를 반영한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은 수험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