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 규제에 실효성 담보돼야”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화재안전 위해선 기존 대상물 소급적용 필요
[FPN 최누리 기자] =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이 담보된 규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과 임종성(경기 광주시을)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이영주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안전 규제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8년 전국 화재 건수는 2만2776건으로 최근 5년(2013~2017년) 평균보다 6.9%, 전년 대비 약 10%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는 각각 10.3%(287억), 20.4%(271명)가 늘었다. 또 인구 100만명당 화재사고 사망자는 우리나라가 3.9명으로 미국의 7.9명, 일본 5.6명보다 적다.
이 교수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비율과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사망자 수를 그대로 받아들여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불에 취약하다고 인식한다”며 “적정한 규제를 통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화재와 관련된 규제는 강화됐지만 단시간 내 대책이 마련되면서 규제의 실효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화재 관련 대책이 연이어 마련돼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반복되는 화재로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규모나 노후한 건축물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 아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화재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 화재로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지만 효과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료나 기술 등의 무분별한 제도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물 특성상 화재 예방과 상반된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건축 재료와 기능을 전제로 화재안전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규제 적정화를 통해 기존과 신축 건축물의 방화 성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만 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반발과 위헌 소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화재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을 소급 적용할 경우 건축물의 시설 개수와 공간 형태 변화 등 적용 대상의 적용이 많다.
이에 이 교수는 “소급 적용 시 대상과 적용 항목 등을 구체화하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의 경우 화재 취약성과 한정된 공간과 용도 등 대상이 명확하다. 소급 적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주 교수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화재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소급 적용은 개인 부담 발생으로 소극적인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비용 등의 지원과 인센티브는 사회적 반발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액을 지원해도 규제 수용도가 낮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도 건축주나 시업주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축주나 사업주가 보강 비용을 지원받아도 일정 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영업이 제한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근 금융부동산팀장은 “2015년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후 3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근 팀장에 따르면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12곳에 대한 긴급 표본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외벽 가연성 마감재 시공과 후면 드라이비트 공법 시공, 인접 건물과 이격거리 협소, 비상구 앞 적치물 적치, 1층 필로티 천장 가연성 마감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완강기 고장, 소방도로 내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김 팀장은 “각종 안전대책은 발표됐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아직도 많은 곳들이 위험에 노출된 실정” 이라며 “충분한 유예기간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 대책을 보강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유예기간 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과 임종성 의원, 화재ㆍ건축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 과제와 방향(서울시립대학교 이영주 교수)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근 금융부동산팀장) 등 총 2가지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참여연대 이윤하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건설기술연구원 채승언 복합재난연구단 수석연구원, 한국소방안전원 이민규 부산지부장,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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