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소방과학기술 발전 위해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해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 |
[FPN 김혜경 기자] = 소방청 산하 소방과학연구실을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해 화재 예방, 대응능력 강화 등 소방과학 분야의 연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소방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국 840명, 미국 150명, 캐나다 130명, 영국 120명, 일본 56명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방과학연구실에는 단 12명의 연구인력만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방과학연구실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6건의 소방 관련 연구개발(R&D) 과제와 160건의 자체 연구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쌓아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의 화재 감식ㆍ감정과 관련된 4개 분야(화학, 법과학, 전기, 폭발ㆍ방염) 중 3개 분야의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소방학교 내 작은 연구실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소방과학연구실로는 소방장비개발, 화재사고 분석ㆍ감시, 재해연구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수많은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방과학연구실이 화재감식ㆍ분석을 수행한 건수는 전체 대비 0.8%에 불과하다. 소방과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연구기관이 연구를 대행하기도 어렵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방과학연구실이 국가 산하연구소인 소방과학연구소로 승격해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화재경보시스템, 선진건축기술 등 화재 예방에서부터 소방관의 안전한 화재진압 활동을 돕는 소방장비 개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원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우리나라의 사고 대응 능력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나 화재 예방기술이 충분히 마련돼 있었다면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소방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염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을 위한 안전한 재질의 소방장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경보시스템 등 소방과학 분야의 연구를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소가 출범하게 된다”며 “화재사고로 가족을 잃지 않는 나라, 소방관이 불량 장비를 착용하고 불에 뛰어들지 않는 나라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소방과학연구소가 출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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