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부 시설은 비용 지원
![]() |
[FPN 박준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이하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에 따르면 일부 시설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ㆍ면에 위치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7만명에게 무료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 등 총 4시간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www.kcpi.or.kr)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구창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청,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교육 강화 (0) | 2022.05.10 |
---|---|
[집중조명]12월 시행되는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하위법령 나왔다 (0) | 2022.05.10 |
공단소방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장’ 현판 제막식 참석 (0) | 2022.04.22 |
수난구조 활동에서의 ‘중대재해 처벌법’ (0) | 2022.04.21 |
[건설관련 법령 유권해석] 소방시설 설계는 소방시설 설계업자라면 가능 (0) | 20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