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 예고
|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자체 안전 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등급별로 평가받게 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달 25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규정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 소방청장은 위험물시설 관련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예방규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방법을 구분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최초평가는 예방규정을 제출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의 경우 최초평가나 직전 정기평가를 진행한 날부터 4년 이내 하도록 했다. 소방청장이 직전 평가 결과를 고려해 1~3년 내에서 정기평가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특별평가는 ▲제조소등 관계인 또는 종업원이 위험물 사고 예방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험물 사고 예방 또는 진압대책 등을 위해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진행토록 했다.
평가는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예방규정 세부 항목에 대해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평가 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등을 받았다면 중복 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위험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기 사용 계절 왔다”… 소방청, 전국 일반주유소 불시 소방검사 (0) | 2023.10.18 |
---|---|
[전문가 기고] 오래된 유류탱크 폭발사고 재발방지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0) | 2023.09.26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 6월부터 '본격화' (0) | 2022.04.22 |
위험물산업기사 자료 (0) | 2022.04.11 |
위험물기능사 시험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