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전문가 기고] 오래된 유류탱크 폭발사고 재발방지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Dr.risk 2023. 9. 26. 21:00
  •  
  •  
  •  
 
지난 9월 1일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ㆍ폭발 사고로 소방관 10, 경찰관 3, 관할 구청 등 공무원 4, 주민 6 등 총 23명이 다쳤다.


사고 주요 원인은 목욕탕 지하층의 노후 유류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기화한 유증기가 원인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방청의 ‘2023 위험물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위험물 사고는 총 343건이다. 유형별로는 화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출 98건, 폭발 87, 물리적 폭발 1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에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은 10만9112개소다. 저장소 8만2천, 취급소 2만4589, 제조소 2523개소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유취급소와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의 지하전용탱크, 옥외탱크저장소의 연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된 탱크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탱크의 경우 15%에 달했다.


이런 오래된 위험물 탱크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눈으로만 확인하는 점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결국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어져 위험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부산 목욕탕의 경우 위험물 일반취급소(옥내저장탱크)임에도 점검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취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소방청은 2020년 10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그간 자체점검 결과는 위험물시설 관계자가 보관했다. 개정된 ‘위험물관리법’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점검은 전문업체가 아닌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진행해 촘촘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점검 형태는 위험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옥내 저장탱크의 일반취급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통해 자체 점검을 진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기관이 정기적인 표본 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험물시설 관리자에게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방기관이 문제시되는 업소에 대해 시정 보완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조소의 ‘일반취급소 일반점검표 등’ 점검 체크리스트가 90% 이상 육안이나 자동 확인 점검 방식으로 진행돼 앞으로는 정밀측정장비를 통한 점검 전환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노후 위험물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유사 법령에선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정밀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시설 역시 이런 안전진단 제도를 벤치마킹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손주달 한국위험물안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