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관리법’ㆍ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은 자격을 갖춘 점검업자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지정수량 범위가 1천 배로 강화되고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엔 내진설계가 적용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과 점검 역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적인 점검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점검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은 자격을 갖춘 점검업자에게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 사항 중 중요 부분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소방 관련법에 따른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등은 점검업을 등록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는 위험물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지정수량 범위를 1천 배로 강화하고 안전교육 대상에 위험물안전관리자ㆍ운반자ㆍ운송자가 되려는 자를 추가했다.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진행한 정기 점검 결과의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관할 소방서장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접수는 오는 3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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