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집중조명] 소방청이 추진하는 위험물 전문업자 점검제도, 어떤 형상 갖출까

Dr.risk 2024. 4. 26. 20:37

‘위험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 점검업 등록제 등 근거 마련
‘위험물 전문업자 점검제도’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보니…
점검업 등록기준, 점검 대상, 수수료 등 방향성 2022년 용역서 제시
소방청 “제도 필요성 커 입법 예고한 것, 도입 시기는 가늠 어려워”

▲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업자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통해 이뤄지던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을 앞으로는 특정 자격을 갖춘 전문업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분야 내에서는 어떤 형상의 점검제도가 도입될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현행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통해 연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설비와 탱크, 소방시설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등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소방청의 진단이다. 실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위험물시설 지정수량 3천 배 이상 저장ㆍ취급 사업장 413개의 제조소등 1만269곳을 점검한 결과 402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조사에선 위험물시설 위치와 구조ㆍ설비 유지관리가 미흡해 행정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이런 불량 사항 대다수가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가 가능했던 항목이었다는 점이다. 소방청이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같이 위험물시설도 전문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위험물관리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를 과정에 있다. 아직 명확한 개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간 점검업자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소방청이 구상하는 점검제도는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수행한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 전문성 강화연구’ 결과를 밑바탕으로 삼고 있다. 부연하면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정기점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이 보고서엔 현행 정기점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분석을 시작으로 현행 정기점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소방청이 구상하는 점검제도의 방향을 들여다봤다.

 

닻 올린 전문업자 점검제도… 법률 형상은

소방청은 올해 초 입법 예고된 ‘위험물관리법’ 개정안에서 제조소등 위치ㆍ구조나 설비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전문업자)는 일정 기술 능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이 전문업자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야야 하는 제조소등 대상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법률 개정이 현실화되면 하위법령 정립을 통해 정기점검 대상의 구체적 범주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업자 관련 벌칙과 과태료 규정에선 전문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명령 위반이나 정기점검 업무 허위 수행, 정기점검 결과 증명 서류 허위 교부 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시설을 전문업자를 통한 정기점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점검 방법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진행하는 방식과 같지만 전문 장비 등을 통해 더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련 기록ㆍ서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점검업 등록기준, 검토된 방안보니…

 

<FPN/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선 점검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안은 전문업자가 위험물ㆍ소방시설 정기점검을 대행하기 위해 시설별 필요 기술인력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용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필수 기술인력으로는 위험물기능장ㆍ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비파괴검사 자격소지자 1명 이상, 측량ㆍ지형 공간정보 자격소비자 1명 이상,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소방관련법에 따른 중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을 조건으로 삼았다. 장비의 경우 탱크시험자 장비(3/1종), 안전관리대행기관 장비(9종), 소방시설별 점검장비(20종)를 갖추는 방식이다. 

 

2안의 경우 전문업자가 위험물ㆍ소방시설 정기점검을 분리해 대행할 수 있고 각 시설에 필요한 기술인력ㆍ장비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는 한편 전용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방향이다.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ㆍ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비파괴검사 자격소지자 1명 이상, 측량ㆍ지형 공간정보 자격소지자 1명 이상으로 하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위험물시설 내 소방시설 정기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세웠다. 

 

전문업자 정기점검 대상물 범주는 어디까지

보고서는 전문업자를 통한 정기점검 대상 범위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안은 현행 정기점검 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한 방안이다. 이 경우 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물은 6만5297곳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2안에선 ‘위험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 중 위험물 취급량과 위험물 사고율, 사고피해현황, 정기 점검 항목의 전문성 비중, 소화 난이도 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정수량 10배 미만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용될 경우 총 4만2120곳이 해당된다.

 

3안은 2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상을 선정하되 지정수량 10배 이상부터 3천 배 이하까지 위험물시설을 소화난이도 1등급으로 한정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3안 역시 지정수량 10배 미만 제조소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경우 위험물시설 총 8605곳이 대상이 된다.

 

정기점검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보고서는 소방시설ㆍ전기ㆍ승강기 등 유사 점검대행 수수료 산정기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방안을 유일하게 제시했다. 위험물 정기점검 대행수수료 또한 유사 제도들과 동일하게 도입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소방시설 점검업 분야에서 적용되는 점검수수료 기준표를 참조한 연구진은 표준 점검 인원을 2인(위험물 1, 소방1 또는 위험물2)으로 하고 점검 대행 수수료는 소방시설점검수수료 4인 기준의 절반으로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인원 추가 시에는 초급기술자 증원으로 계산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봤다.

 

1일 점검 단위의 경우 취급소(제조소, 주유, 이송ㆍ일반)는 지정수량 1천~3천 배 시설, 저장소는 3천 배 이상 시설이다. 그 외 제조소등은 가감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소방청 “제도 도입 절실, 아직 확정된 건 없어”

<FPN/소방방재신문>은 전문업자를 통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소방청에 관련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입법 예고 당시 소방청이 제시한 규제영향분석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연구보고서를 제도 도입 과정의 주요 추진 경과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관련 제도의 구체적 형상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소방청은 이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의 시작이자 핵심인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해 평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험물시설 점검업 제도는 현시점에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법률 개정 여건에 따른 위험물 점검제도의 도입 시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시설 전문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어느 정도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