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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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위험물 취급시설 설계검토와 완공검사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ㆍ공포됐다.
그간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가 진행했다.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을 허가할 때만 KFI가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수행했다.
그러나 동일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서 수행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1천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을 허가할 때 KFI가 설계검토부터 완공검사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박진수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해 위험물 취급시설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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