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등 평가관 직접 방문해 예방ㆍ대비 활동 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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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7월 4일부터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소방청이 지정 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직접 확인ㆍ평가하는 제도다.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됐다.
기존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등 사용 시작 전, 예방규정을 정해 시도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작성된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면 됐다.
그러나 7월 4일부턴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해당 위험물시설에 직접 방문해 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중점 검토사항은 ▲안전순찰점검 및 안전교육 수준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 등 예방 활동의 적절성 ▲소방장비 등 재난 장비 물품 관리상태 및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등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과 같은 대비 활동의 적절성 ▲위험물 화재 시 행동요령 등 비상 조치계획 수준 ▲비상 대피 계획 적절성 등 대응계획의 작동성 등이다.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7년까지 이들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주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고 시엔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7월 시행되는 예방규정 이행 여부 확인과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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