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화기 사용 계절 왔다”… 소방청, 전국 일반주유소 불시 소방검사

Dr.risk 2023. 10. 18. 20:36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진행, 취약 시간 근무 실태 등 중점 점검

▲ 소방공무원이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소방청이 전국 일반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일반주유소 660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ㆍ폭발 사고 대비 불시 소방검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1878개소다. 이 중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일반주유소는 전체의 55.6%에 달한다. 일반주유소는 셀프주유소 증가 등으로 2020년 7689개소에서 2021년 7082, 지난해 6606개소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일반주유소는 직원이 상주하는 만큼 추워진 날씨로 인해 화기 사용이 증가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와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불시 소방검사는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야간 등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여부 ▲일반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주유소 내 금연과 화기 취급 주의 홍보 활동, 안전컨설팅도 병행한다.

 

전국 각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 내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불꽃이 아닌 단순 흡연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미비해 ‘주유소 흡연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정전기가 발생하면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휘발유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반응할 경우 자칫 화재ㆍ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선 주유소 관계자는 물론 이용객도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